학부모 단체, "'음란 유해 도서' 66권 중 11권만 심의… 나머지 55권 판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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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는 20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된 '음란 유해 도서' 66권 중 11권만을 심의한 것과 관련 "나머지 55권에 대해 공정한 판정"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학부모 단체 대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에 압박감을 느낀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심의 요청된 66권 중 일부인 11권에 대해서만 심의하였지만 11권 모두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문'으로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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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는 20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된 '음란 유해 도서' 66권 중 11권만을 심의한 것과 관련 "나머지 55권에 대해 공정한 판정"을 촉구했다.
꿈키움성장연구소 외 전국 17개 지역 71개 학부모 단체는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일부 정치 세력에 포획돼 법률이 정한 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0일 전국 학부모 단체 대표 32인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 4호에 따라 음란 유해 도서 66권에 대한 심의를 청구했으나,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의 자유를 빙자해 해당 법률을 임의로 해석해 집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학부모 단체 대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에 압박감을 느낀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심의 요청된 66권 중 일부인 11권에 대해서만 심의하였지만 11권 모두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문'으로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과 규정을 무시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며, 나머지 55권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심의 기준을 일관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편파적인 심의를 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관련 법에 따르면 '성행위와 관련해 그 방법,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을 유해 도서 판정의 기준으로 적시하고 있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성행위의 방법, 감정, 음성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11권의 도서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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