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내복귀 해외 유턴기업 취득세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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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해외진출기업이 도내로 복귀할 때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유턴기업'은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4년 이후 도내에 새 둥지를 튼 유턴기업은 19개사며, 기존에는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때만 최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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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해외진출기업이 도내로 복귀할 때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유턴기업'은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여기에 더해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9일 열린 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4월 중순 공포 예정)해 추가로 50%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은 올해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관련 법상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법인이 해당한다.
요건은 해외사업장을 4년 내 청산·양도하고, 5년 내 도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하며, 해외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지난 2014년 이후 도내에 새 둥지를 튼 유턴기업은 19개사며, 기존에는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때만 최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줬다.
이성일 세정과장은 "도내 복귀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으로 도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구축해 도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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