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도당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다수당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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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부결된 지 1개월 만에 재발의해서 통과시킨 것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의 횡포이며 오기로만 보인다"며 "의회 권력의 남발이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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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부결된 지 1개월 만에 재발의해서 통과시킨 것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의 횡포이며 오기로만 보인다"며 "의회 권력의 남발이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 규정이며, 학생인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에 따라 변할 수 없는 보호가 필요한 중요한 가치"라며 "조례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득실에 의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 발전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오기로 될 때까지 폐지하겠다는 태도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폐지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34명 중 34명이 찬성했다. 충남도의원 46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33명,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교육감이 재의 요구로 실시된 재의표결에서 가결 정족수를 넘기지 못해 폐기 처리됐다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재발의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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