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밖으로 콘돔 버리지 마세요”…아파트 승강기에 붙은 민망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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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승강기에 붙은 공고문 문구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붙인 공고문에는 "아래와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해 민망하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 세대에서 불쾌감을 호소하여 사진을 게재·안내문을 공지하니 양해 바란다. 절대 창문 밖으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고문 한쪽에는 아파트 발코니 난간과 화단 풀밭에 놓인 누군가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피임 도구 사진도 함께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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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아파트 승강기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붙인 공고문에는 “아래와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해 민망하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 세대에서 불쾌감을 호소하여 사진을 게재·안내문을 공지하니 양해 바란다. 절대 창문 밖으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고문 한쪽에는 아파트 발코니 난간과 화단 풀밭에 놓인 누군가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피임 도구 사진도 함께 첨부됐다.
해당 게시물에 누리꾼은 “아무리 그래도 사용한 콘돔을”, “이걸 누가 치우라는 거냐”, “집에 쓰레기통이 없나”, “자기 배설물은 자기가 치워야지”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남겼다.
피임 도구뿐 아니라 아파트에서 쓰레기 등 낙하물은 단순 민원을 넘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낙하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실제 2022년 한 아파트에서는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주차장으로 떨어져 차량이 망가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이 낙하물은 15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쓰레기 등 투기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물건 투척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피해를 줬을 경우 고의성이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처벌은 면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만일 물건 투척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이는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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