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승강기 안에 오줌 누는 이웃집 대형 반려견, 주인은 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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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엘리베이터에 오줌 싸는 이웃집 반려견 때문에 괴롭다는 입주민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자아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9일 <이웃에 개 키우는 집 때문에 짜증 남>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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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엘리베이터에 오줌 싸는 이웃집 반려견 때문에 괴롭다는 입주민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자아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9일 <이웃에 개 키우는 집 때문에 짜증 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아래층 사는 이웃이 집에서 큰 개를 키운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엘리베이터를 타면 개가 늘 오줌을 싸놓는다. 그 이웃은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타고 있든 말든 개 오줌을 안 치우고 그냥 쌩하니 나가버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거 치우셔야죠’ 하고 외쳐도 빠른 걸음으로 뒤도 안 보고 나가버린다. 관리실에 얘기도 해보고 직접 말을 해도 안 고쳐진다”고 털어놨다.
A씨는 “관리실에서도 ‘그 집이 유명하다. 우리도 몇 번 얘기했는데 알겠다고만 하고 안 치운다’면서 되레 저한테 하소연하더라”면서 “열 받아서 엘리베이터 안에 A4 용지를 붙이고 ‘개 오줌 치우고 가라’고 써 놨더니 며칠 뒤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 적어 붙이지 말라’고 공지문이 붙었다”고 했다.
A씨는 “이제는 엘리베이터 문만 열리면 바닥부터 보게 된다. 청소 아주머니도 참 안타깝다”면서 “그 이웃, 완전 이상한 사람 아니냐”라며 글을 마쳤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펫티켓 모르나? 내가 이웃이라도 힘들 듯”, “보고도 쌩? 정상은 아닌 듯”, “나도 개 키우지만 저런 건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동물의 노상방뇨와 관련해선 이렇다 할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관련 법률인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12항에는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한해 처벌하도록 돼 있어 ‘반려 동물의 대변’만이 명시돼 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는 “(반려 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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