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조선, 항소심서 “피해자 회복에 노력 기울이겠다”

임종현 기자 2024. 3. 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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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제8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며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 초점을 중점을 둘 것이고 피해자들께서도 연락 공개에 동의해주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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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모두 자백 반성··· 양형부당으로 항소 “진심으로 죄송”  
검찰 “감형 운운하며 반성없어··· 사건 잔인성 등 사형 이유 충분”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조선이 지난해 7월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신림동 흉기난동’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제8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조 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조 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며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 초점을 중점을 둘 것이고 피해자들께서도 연락 공개에 동의해주셨다”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 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하겠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과 슬픔이 큰 점 △살인 행위의 잔인성 △피고인의 반성 기미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무기징역 역시 가벼운 형은 아니다”면서도 “감형을 운운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2개의 칼을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난도질한 점을 비춰볼 때 사형을 선고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이달 19일 오후 4시30분에 진행된다. 2차 공판에서는 피해자 측 유족에서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 김 모 씨 측에서 1심 결과에 대한 항의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재판장이 허락해주시면 양형진술로 피해진술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증인신문 요청 이유를 밝혔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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