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칼부림' 조선 측 "1심 무기징역 너무 무겁다"

한성희 기자 2024. 3. 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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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흉기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 측이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의 변호인은 오늘(20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1심이 조선에게 선고한 무기징역은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으로만 항소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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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흉기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 측이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의 변호인은 오늘(20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심이 조선에게 선고한 무기징역은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으로만 항소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도 가벼운 형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을 범한 점, 유족의 고통이 크나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잔인성과 포악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선 측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만 했습니다.

또 검찰은 "1심은 조선의 무죄를 받은 모욕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당시 맥락과 조선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특정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사촌 2명이 양형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양형 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또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미결수가 입는 카키색 수의를 입고 짧은 머리에 붉게 상기된 표정으로 재판에 출석한 조선은 재판 초반에 생년월일과 주소를 진술한 것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과 검찰이 의견을 개진하는 동안 피고인석에서 눈을 질끈 감고 허리를 굽혀 앉는 등 불안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낮 2시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조선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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