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는 적법했다"

박소영 기자 2024. 3. 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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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과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인천 서구 소재 인천참사랑병원 현장 시찰 뒤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이 대사) 본인이 직접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조사받은 것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다음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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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공수처 조사 받아… '출금 의미 없다' 판단"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0일 인천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 현장시찰을 하고 있다.2024.3.20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과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인천 서구 소재 인천참사랑병원 현장 시찰 뒤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이 대사) 본인이 직접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조사받은 것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다음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그 절차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 대사 출국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을 직권남용·범인 도피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데 대해선 "고발인에게 이유를 물어보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이던 작년 7월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작년 말 이 대사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법무부는 이달 5일 이 대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8일 이 조치를 해제했다.

이 대사는 이에 앞서 이달 4일 주호주대사에 공식 임명됐고,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조사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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