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야산 불…인명피해 없이 41분 만에 진화
정재익 기자 2024. 3. 20. 12: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달성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41분 만에 진화됐다.
20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6분께 달성군 하빈면 묘리 산14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헬기 6대, 장비 27대, 인력 109명을 투입해 같은 날 오전 11시27분께 주불을 잡았다.
산불 원인 제공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달성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41분 만에 진화됐다.
20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6분께 달성군 하빈면 묘리 산14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헬기 6대, 장비 27대, 인력 109명을 투입해 같은 날 오전 11시27분께 주불을 잡았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국은 잔불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불 원인 제공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알람 잘못 맞춰서"…밤 12시에 혼자 등교한 초등생(영상)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