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무거워"…검찰 "사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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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항소심에서 1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이라며 "1심이 조선에게 선고한 무기징역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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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항소심에서 1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이라며 "1심이 조선에게 선고한 무기징역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무기징역은 결코 가벼운 형은 아니다"라면서도 "해당 사건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이고,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이 받은 상처가 큰 점, 조 씨가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와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을 볼 때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었다.
조 씨는 미결수가 입는 카키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 초반에 생년월일과 주소를 진술한 것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눈을 질끈 감고 허리를 굽혀 앉는 등 불안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출구 인근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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