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해외 진출 기업 복귀 시 취득세 100% 감면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4. 3. 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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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해외 진출 기업이 충남으로 돌아왔을 때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조례를 통해 추가로 50%를 감면해 취득세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올해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으로 관련 법상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법인을 감면 대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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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사.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해외 진출 기업이 충남으로 돌아왔을 때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조례를 통해 추가로 50%를 감면해 취득세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올해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으로 관련 법상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법인을 감면 대상으로 정했다.

해외 사업장을 4년 내 청산·양도하고 5년 내 도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하며 해외 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영위해야 하는 조건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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