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해외 진출 기업 복귀 시 취득세 100% 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가 해외 진출 기업이 충남으로 돌아왔을 때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조례를 통해 추가로 50%를 감면해 취득세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올해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으로 관련 법상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법인을 감면 대상으로 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해외 진출 기업이 충남으로 돌아왔을 때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조례를 통해 추가로 50%를 감면해 취득세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올해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으로 관련 법상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법인을 감면 대상으로 정했다.
해외 사업장을 4년 내 청산·양도하고 5년 내 도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하며 해외 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영위해야 하는 조건을 걸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국노' 발언에 고소당한 안산 "공인 본분 잊어" 사과[이슈세개]
- 대통령 손목의 '롤렉스'에 발칵…"최소 14개의 다른 시계, 어디서 났냐"
- 주4일 근무 속속 등장하는 '이 나라'…"자녀 양육 위해"
- 김학용 "황상무 잘했다…이종섭도 사퇴하시라"
- 진중권 "與 수도권 후보들은 위기론, 대통령실은 좌파의 덫"[한판승부]
- '유효한' 휴학신청 총 8360명…전체 의대생의 44.5%
- 성균관의대도 교수사직 의결…"전세기 띄울 돈으로 필수의료 살려라"
- 해고 쉬워야 중장년층 고용 안정?
- 北 "극초음속중장거리미사일 고체연료엔진 시험성공…완성 시간표 확정"
- '빅5' 병원 집단사직 현실화…성대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