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범 “1심 무기징역 무거워” 검찰 “사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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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내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이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이라며 "양형 부당으로만 항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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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의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이라며 “양형 부당으로만 항소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도 가벼운 형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을 범한 점, 유족의 고통이 크나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잔인성과 포악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사촌 2명이 양형 증인으로 채택됐다. 양형 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을 말한다.
조 씨는 미결수가 입는 카키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조 씨는 변호인과 검찰이 의견을 개진하는 동안 피고인석에서 눈을 질끈 감고 허리를 굽혀 앉는 등 불안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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