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부풀려 챙긴 대부업체들

김경렬 2024. 3.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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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민생침해·부당 채권추심행위 등을 다수 적발했다.

금감원이 20일 공개한 대부업자 채권추심 영업행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정상 연체이자율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한 경매 배당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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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자 특별점검 결과 공개
<금융감독원 제공>

#A씨는 금융사인 B사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원금은 1억4000만원, 정상금리는 4.8%, 연체금리는 7.8%였다. 대출은 연체됐다. B사는 대부업체 C사에 채권을 양도했다. C사는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에 담보물 경매를 신청했다. 다만 C사는 원래 연체금리보다 12.2%를 초과한 금리로 경매를 신청했다. 경매 낙찰로 법원은 C사에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배당금 명목이다. 원래 연체율대로면 1억5500만원이 지급돼야했다. C사는 A씨에게 돌아갈 2500만원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민생침해·부당 채권추심행위 등을 다수 적발했다. 법적 절차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금리·경기부진에 연체율이 오르고 업황이 악화되면서 민생현장이 불안해진 것이다.

금감원이 20일 공개한 대부업자 채권추심 영업행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정상 연체이자율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한 경매 배당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총 58건으로 원금 규모는 최근 3년간 177억원에 달했다. 대부업체는 실제 배당 과정에서 후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가로챘다. 부당이득 수취 규모는 4억4000만원이다.

3개 대부업자는 고령자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에 대해 심리적 압박 등을 위해 차주가 사용 중인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했다. 총 41건이 적발됐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 등(TV, PC, 냉장고 등)을 압류할 수 없다.

7개 대부업자는 채권 매입 이후 추심착수 사실 또는 안내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했다. 2개 대부업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매각하기도 했다.

내부통제도 소홀했다. 6개 대부업자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3개 대부업자는 채무자 통화내용 녹음시스템이 미비했다. 소속 임직원의 불법·부당 추심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는 절차도 미흡했다.

금감원은 법원 담보물 경매 배당 신청시 정당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는 사전 차단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 등 변경했다. 채권추심 착수 사실 및 채무자 유의사항 등에 대한 통지를 반드시 이행하고, 통지내역 등을 보존토록 조치했다. 채권 시효 데이터 관리 및 매각 대상 채권 점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전화 녹음시스템과 회사 외부에서 채권 추심시 법인 휴대폰(통화내용 자동녹음 조치) 사용 의무화도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 등 대출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경매 배당금이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계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면서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금감원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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