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 사면 보조금 10% 더 받는다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국가표준 부합해야 구축 보조금 100%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올해부터 배달 오토바이로 전기이륜차를 사면 보조금을 10% 더 받는다. 배달플랫폼 노동자가 자신의 이륜차가 '배달용'임을 입증하기는 더 용이해졌다.
환경부는 2024년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20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4만대 보급을 목표로 총 320억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목표가 같았던 지난해엔 목표치 5분의 1 수준인 8천183대가 증가했다.
전기이륜차 누적 보급 대수는 2018년까지는 5천142대에 그쳤으나 작년 말 7만1천164대까지 늘었다. 2018년 이후 연도별 보급 대수를 보면 2021년 1만6천858대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1만4천892대)과 2023년(8천183대) 연속 감소했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경형은 140만원, 가장 수요가 많은 소형은 230만원, 중형과 기타형은 270만원, 대형은 3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 상한액 자체는 지난해와 같으나 기존에는 기타형 상한액이 적용된 '화물운반용'의 상한액이 올해부터 대형과 같은 300만원으로 올랐다. 다른 이륜차보다 더 자주, 더 긴 거리를 운행하는 화물운반용을 전기이륜차로 바꾸면 대기오염물질이나 소음 발생량을 보다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화물운반용은 화물을 실을 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결정 요소 가운데 하나가 '언덕을 얼마나 잘 오르는지'를 말하는 '등판성능'인데 기존에는 '등판성능이 우수한 3개 전기이륜차의 평균'과 차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했다면 올해부터는 '전체 전기이륜차 등판능력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다. 기준이 바뀌면서 소형 전기이륜차 보조금이 8~10만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10% 더 준다.
화물운반용과 마찬가지로 배달용은 다른 이륜차보다 더 자주, 더 긴 거리를 운행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보험료가 분 단위로 책정돼 실제 운행 시간만큼 보험료를 내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된 상태면 배달용으로 이륜차를 구매했다고 인정하기로 올해 규정이 추가됐다.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배달플랫폼 노동자를 고려했다.
지난해부터 전기이륜차 보조금 일부를 배달용 몫으로 별도 할당하면서 배달용임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유상운송보험 6개월 이상 유지'와 '비유상운송보험 3개월 이상 유지'가 설정됐는데 배달플랫폼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 배달업에 종사하고자 이륜차를 구매할 때 보험증서를 사후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올해부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더해 농업인도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20% 더 지원받는다.
이날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 세부 내용도 공개했다. 연내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500기 더 신설한다는 것이 환경부 목표로, 이를 위해 보조금 5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사업자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모한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은 현재 1천256기가 있다. 차체가 작아 배터리 용량도 적은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려면 운전자 입장에선 충전 시간이 없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늘려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국가표준을 지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보조금을 100%, 그렇지 않은 시설에는 70%만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팩과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국가표준이 각각 재작년 12월과 작년 12월 제정돼 국가표준 준수 여부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국가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업계에 꾸준히 설명해왔고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충전시설이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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