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보험 상생금융으로 2.4조원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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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이 상생금융으로 지난달까지 총 1조256억원(자동차보험료 절감 효과 제외 기준)을 지원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생금융 추진 현황'에 따르면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로 지난달까지 전 금융권이 지원한 금액은 1조3455억원이다.
이런 3종 세트외에도 전 금융권에서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해 1조256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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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전 금융권이 상생금융으로 지난달까지 총 1조256억원(자동차보험료 절감 효과 제외 기준)을 지원했다. 지난달부터 정부가 주도한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1조3455억원)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2조3711억원에 달한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생금융 추진 현황'에 따르면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로 지난달까지 전 금융권이 지원한 금액은 1조3455억원이다. 3종 세트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추진(2조1000억원)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3000억원)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이다.
이런 3종 세트외에도 전 금융권에서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해 1조256억원을 지원했다.
우선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9개 은행이 약 344만명의 금융 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총 9076억원으로 추산한다. 이는 은행권 목표 기대 효과(9524억원)의 95.3% 수준이다.
이는 수수료 면제 금액,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액 등 순수 혜택 기준이다. 대출금리 인하의 경우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차주의 이자 경감 효과를 기준으로 포함했다.
카드·캐피탈 등 여신금융업권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9개 여전사가 금융소비자에 총 1189억원의 혜택을 줬다. 목표 기대효과(2157억원)의 55.1%다. 최근 5년간 전업카드사 평균 당기순이익(2조1000억원) 대비 10.3%다.
보험업권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올해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 약 5200억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실직, 중대 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 단절 기간 보험료 납부를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 안정 특약'도 신설했다.
지난달부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부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출산 준비 가정‧청년‧취약계층 등을 보호‧지원하는 6개 상생보험 상품도 개발해 지난달까지 총 13만4008건을 판매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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