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갚아라"···70대 노인 냉장고 압류한 대부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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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A사는 최근 채권자 최모(73)씨의 집을 찾아 냉장고와 TV를 압류했다.
채무원금 201만 원을 제때 갚지 않았다며 고령의 최씨가 생계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물품까지 가져갔다.
20일 금감원은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 대부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A사를 포함한 대부업체 3곳이 고령자·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생활가전을 압류한 사례 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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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생필품 압류 사례 적발
"대부업자 준법교육 실시"
대부업체 A사는 최근 채권자 최모(73)씨의 집을 찾아 냉장고와 TV를 압류했다. 채무원금 201만 원을 제때 갚지 않았다며 고령의 최씨가 생계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물품까지 가져갔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의 경우 대부업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20일 금감원은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 대부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A사를 포함한 대부업체 3곳이 고령자·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생활가전을 압류한 사례 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하거나 채권추심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례 등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에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자의 전화 녹음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노력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추심 사례 및 조치내용을 전파하고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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