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 특혜설에… 노태우의 청와대 “선경,이통권 포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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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정부 당시 제2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돈 기업인 선경그룹(현 SK그룹)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업권을 따낸 것을 놓고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청와대 비서실에서 선경 측에 사업권을 포기하도록 직·간접적인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본지가 확보한 노태우 대통령비서실 및 체신부 공문 등에 따르면 제2이동통신 경쟁 입찰에서 선경이 사업자로 선정된 지 불과 1주일 뒤인 1992년 8월 27일 청와대는 정해창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당시 손길승 대한텔레콤(현 SK텔레콤) 사장에게 '이동전화사업에 관한 권고'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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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비서실장, 사업선정 일주일뒤
“정치사회 안정 위해 협조” 공문
주주들 소송 가능성까지 대비
선경, 김영삼 정부 출범 뒤에야
시세 4배로 한국이동통신 인수
“특혜보다 역차별 받은 게 사실”
노태우정부 당시 제2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돈 기업인 선경그룹(현 SK그룹)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업권을 따낸 것을 놓고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청와대 비서실에서 선경 측에 사업권을 포기하도록 직·간접적인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체신부는 법률 자문까지 받아 가며 당시 사업 주체인 대한텔레콤(현 SK텔레콤)의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까지 대비했던 것으로 정부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그동안 공공연하게 제기돼 온 ‘SK그룹의 이동통신 사업이 제6공화국의 특혜와 지원에 따른 결과였다’는 속설이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오히려 사돈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치적 부담을 민간 기업에 교묘히 떠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비사는 문화일보가 오는 29일로 태동 40주년을 맞는 한국 이동통신산업을 조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1992년 ‘제2이동통신사업권 허가·반납’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20일 본지가 확보한 노태우 대통령비서실 및 체신부 공문 등에 따르면 제2이동통신 경쟁 입찰에서 선경이 사업자로 선정된 지 불과 1주일 뒤인 1992년 8월 27일 청와대는 정해창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당시 손길승 대한텔레콤(현 SK텔레콤) 사장에게 ‘이동전화사업에 관한 권고’ 공문을 보냈다. 정 비서실장은 “귀사의 대주주인 유공이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일부 정치권과 언론 등이 크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의 안정을 이룩하여 국가 발전에 함께 매진하기 위하여 대한텔레콤의 대주주인 유공이 자기 책임하에 구성 주주를 설득, 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현재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는 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당시 체신부가 만든 ‘사업권 포기 시 대안검토’ 자료를 보면 청와대와 체신부는 선경이 따낸 사업을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안, 설립 허가 후 대주주를 변경하는 안, 제2위 또는 제3위에게 사업권을 주는 안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안으로 최종 결정됐지만, 선경그룹은 사업권을 획득하고도 사돈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때문에 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뻔했던 시나리오도 존재했던 셈이다.
노태우 청와대가 이 공문에 ‘자진 포기’ ‘자기 책임하에’ 등을 강조한 이유는 사실상 사업자 선정 취소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노 전 대통령의 사돈인 고 최종현 선경 회장에게 떠넘기려 했기 때문이다. 당시 청와대와 체신부는 “대리인(대주주인 유공)이 표현대리(자진 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구성 주주는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 또는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경은 이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공개 매수를 통해 숙원을 이룰 수 있었다. 제2이동통신 사업권 재도전을 포기하고 한국이동통신 인수 입찰에 도전했다. 선경은 결국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된 1994년 1월 25일 주당 8만 원이었던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시세의 4배에 달하는 33만5000원(총 4271억 원)의 고가에 경쟁 입찰로 인수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선경이 6공화국의 특혜를 받았다기보다,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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