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위 당사자에게 심의위원 정보 제공해야…기피신청권 보장"

김민수 기자 2024. 3.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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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당사자의 기피 신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심의위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20일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A 교육지원청 교육장(피진정인)에게 학폭위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 신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폭위 개회 전 적절한 시기에 위원의 정보를 당사자에 안내하는 등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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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원 기피 신청권은 당사자의 유일한 대항권 해석
인권위, 해당 교육지청에 업무처리와 관행 개선 권고
ⓒ News1 DB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당사자의 기피 신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심의위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20일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A 교육지원청 교육장(피진정인)에게 학폭위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 신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폭위 개회 전 적절한 시기에 위원의 정보를 당사자에 안내하는 등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사건의 진정인은 대구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의 보호자로, 학폭위 개최 전 개별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참여 위원 명단과 정보를 문의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학폭위는 비공개이며, 분쟁 당사자는 참석한 위원의 얼굴을 통해 기피 대상 여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관련 법의 취지는 외부에 대한 비공개를 의미하며, 기피 신청권은 심의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당사자의 유일한 대항권인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에게 회의 전 위원의 명단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폭위 개최 전후로 위원에 대한 정보를 진정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피해자의 기피 신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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