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무 엔씨 공동대표 "게임 표절, 개발자 의욕 상실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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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사 대상으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인 엔씨소프트의 박병무 공동대표 내정자가 "게임 표절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박 내정자는 "카피(표절)는 게임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도 당연히 국가에서 지켜줘야 된다"라며 "몇 건의 게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이다. 다만 모든 리니지 라이크 게임에 대해 소송을 걸고 법적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철저하게 내부 분석을 거쳐서 법적인 권리 침해가 명백하면서도 그 카피의 정도가 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한 게임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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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국내 게임사 대상으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인 엔씨소프트의 박병무 공동대표 내정자가 "게임 표절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박병무 내정자는 20일 "개발자들이 혼을 넣어서 만든 게임을 카피하는 것은 게임 개발자들의 의욕을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라면서 "법적으로나 거래 질서 측면에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내정자는 "카피(표절)는 게임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도 당연히 국가에서 지켜줘야 된다"라며 "몇 건의 게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이다. 다만 모든 리니지 라이크 게임에 대해 소송을 걸고 법적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철저하게 내부 분석을 거쳐서 법적인 권리 침해가 명백하면서도 그 카피의 정도가 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한 게임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엔씨는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22일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롬이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양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에는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8월에는 웹젠 'R2M'이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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