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소음유발 등 불법이륜차량 합동단속

광주광역시=나요안 기자 2024. 3. 20. 11: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가 20일 교통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륜차량의 소음, 불법개조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이륜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과 도로 위 평온한 일상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과 도로 위 평온한 일상확보…교통공단, 지자체와 합동 상시 단속
광주광역시경찰이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광주광역시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가 20일 교통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8일 통행 구분 위반(역주행)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따뜻해진 날씨로 실외 활동이 증가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시한다.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륜차량의 소음, 불법개조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한다. 특히 합동단속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범칙금, 이륜차량의 소음기준 105dB 초과는 과태료, 불법개조는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합동으로 상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이륜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과 도로 위 평온한 일상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