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열린 식당 돌며 상습 절도에 마약 투약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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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시간대 식당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귀중품 등을 훔친 절도범이 경찰 추적 끝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후반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야간 시간대 대전과 세종 지역을 돌며 식당과 카페 등 가게 14곳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귀중품 등 약 1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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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시간대 식당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귀중품 등을 훔친 절도범이 경찰 추적 끝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후반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야간 시간대 대전과 세종 지역을 돌며 식당과 카페 등 가게 14곳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귀중품 등 약 1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절도 후 여러 차례 옷을 갈아 입고 택시·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청주, 오송, 대구 등 약 500㎞ 거리를 옮겨 다니며 도주했다.
경찰은 약 5일간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의 동선을 추적하고, A 씨가 지난달 28일 수원역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수원역 주변에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잠복근무 끝에 A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해 지난 2일 구속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배달 업무에 종사했던 A 씨는 "사고를 당해 일을 하지 못했다"며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을 마치고 귀가할 때 창문이나 출입문의 잠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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