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불법이민 체포’ 허용… 대법에 아킬레스건 찔린 바이든

김남석 기자 2024. 3. 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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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 미국 연방대법원이 19일 주 정부 차원에서 불법 이민자를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한 텍사스주 이민법(SB4) 시행을 허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이민·국경안보 문제를 다시 쟁점화했다.

대법원은 이날 제5 연방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텍사스주 이민법에 대한 집행정지 명령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주 이민법이 연방정부 권한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법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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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경문제 다시 쟁점화
前합참의장, 아프간 철군 관련
“민간 대피 결정 늦어” 직격탄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보수 우위 미국 연방대법원이 19일 주 정부 차원에서 불법 이민자를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한 텍사스주 이민법(SB4) 시행을 허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이민·국경안보 문제를 다시 쟁점화했다.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등도 이날 의회에서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의 혼란·난맥상과 관련해 “민간인 대피 결정이 너무 늦게 내려졌다”고 증언해 바이든 행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대법원은 이날 제5 연방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텍사스주 이민법에 대한 집행정지 명령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결정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한 명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의견서에서 “예비단계에서 항소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긴급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적었다. 반면 반대한 진보 대법관 3명 가운데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한 세기 이상 존재해 온 주와 연방 간 힘의 균형을 뒤집는 결정”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텍사스주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이민법은 불법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주 법원 판사가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5일 발효예정이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주 이민법이 연방정부 권한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법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본안 판결 전 법 시행을 일단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요청을 접수한 대법원은 18일 추가명령이 있을 때까지 법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으나 하루 만에 결정을 뒤집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대법원 결정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법 집행기관에 부담을 주고 남부국경에 혼돈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초반 최대 실책으로 평가받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관련 전직 미군 수뇌부들의 증언도 이날 미 남부 선거유세를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밀리 전 의장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2021년 8월 국무부의 비전투인력에 대한 철수명령이 내려졌다”며 “근본적 실수는 국무부의 타이밍이다. 그것은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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