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노인일자리파트너' 사업 추진

김동선 2024. 3. 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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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이달부터 시흥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노인 일자리 파트너'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대상자의 가정 방문을 통해 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가정에 설치된 각종 감지기(이하, 댁내 장비)를 점검하는 것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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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마다 가정방문·안전점검 시행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포스터./시흥시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이달부터 시흥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노인 일자리 파트너'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대상자의 가정 방문을 통해 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가정에 설치된 각종 감지기(이하, 댁내 장비)를 점검하는 것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한다.

시는 고위험군 어르신 대상자 수에 비해 전체적인 응급관리 요원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대상자에게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협력 기관인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시흥실버인력뱅크)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 12명을 선발하고, 이들의 실습 교육을 마쳤다. 이들은 2인 1조로 구성돼 매 분기 1회 이상 대상자 집에 직접 방문해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장비를 점검한다.

이번 사업으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대상 어르신은 장비 활용법을 재안내 받아 서비스의 이해를 높이고,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은 일자리를 제공받으며 응급관리 요원은 기존보다 빠르게 장비를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화재, 낙상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이 댁내 장비를 통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안심서비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저소득 노인 2인 가구, 조손 가구가 해당된다. 독거노인은 거주지·동거자 유무·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다면 누구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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