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 내달 1일부터 접수

이정현 2024. 3. 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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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핀테크,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본인확인기관의 신규 지정 심사계획을 20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4월 중에 서류심사, 7월에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9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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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로고 [홈페이지 다운로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핀테크,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본인확인기관의 신규 지정 심사계획을 20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4월 중에 서류심사, 7월에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9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 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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