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 내달 1일부터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핀테크,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본인확인기관의 신규 지정 심사계획을 20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4월 중에 서류심사, 7월에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9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핀테크,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본인확인기관의 신규 지정 심사계획을 20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4월 중에 서류심사, 7월에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9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 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lis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기집 5개 보고 2주간 매일 눈물…집안에 한 반이 생겼네요" | 연합뉴스
- '영원한 재야' 장기표 암 투병 중 별세…향년 78세(종합2보) | 연합뉴스
- "내 목에 칼 들이대서" 동료 살인미수 외국인…법원은 '무죄' 왜 | 연합뉴스
- 104세 김형석 교수 "해로운 걸 멀리해야 오래 산다" | 연합뉴스
- 순찰차에 소변보고, 속옷 차림으로 난동…20대 징역 10개월 | 연합뉴스
- 아이슬란드 상륙한 북극곰, 민가 쓰레기 뒤지다 사살돼 | 연합뉴스
- 부하 장교에게 빨래 떠넘기고 택배 심부름시킨 육군 대위 | 연합뉴스
- 약 10년간 딸 성폭행하곤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패륜 아빠 | 연합뉴스
- 美 산불 왜 자주 나나 싶었더니…소방관이 5차례 방화 | 연합뉴스
- 직장동료 차량 문 담뱃불로 지지고 문자로 'XX년' 스토킹한 30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