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길 때는 하루, 지울려면 2년 이상…문신 제대로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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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학생 문신 예방 교육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다.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문신 예방 교육 조례안'이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나 문신 예방 교육 위탁기관에서는 년 1회 이상 교육과정에 문신 예방 교육을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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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문신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학생 문신 예방 교육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다.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문신 예방 교육 조례안'이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문신 관련 입법안은 문신사법안 등 7건으로 이 중 6개 법안에서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문신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문신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나 문신 예방 교육 위탁기관에서는 년 1회 이상 교육과정에 문신 예방 교육을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박문옥 의원은 "미성년자의 문신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외국에서는 부모 동의 없이 한 문신의 경우 불법이다"며 "한때의 유행과 멋으로만 여겨질 문신에 대해 사전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 경기,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흉터·문신제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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