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해외 진출 복귀기업’ 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

이찬선 기자 2024. 3. 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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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해외 진출 기업이 도내 복귀하면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해준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과 함께 조례를 통해 추가로 50% 감면해 취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며,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법인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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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해외 진출 기업이 도내 복귀하면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해준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과 함께 조례를 통해 추가로 50% 감면해 취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며,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법인이 해당한다.

감면 요건은 해외 사업장을 4년 내 청산·양도하고 5년 내 도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하며, 해외 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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