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규모 사업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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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재정적 한계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5~50인 미만 중소사업체 대상으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 안전·보건관리자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에 방문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평가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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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재정적 한계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5~50인 미만 중소사업체 대상으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인증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해 위험성 평가에 중점을 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사업체당 5회에 걸쳐 지원한다.
현재 컨설팅 사업체를 모집하고 있으며, 25개 사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이해하고 안전의식 강화 및 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교육도 시행한다.
시 안전·보건관리자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에 방문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평가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2023년 컨설팅 지원을 받은 업체 및 신청 기업체 대상으로 4월부터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경남도와 협업으로 소규모 민간사업장 현장점검 통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기업체나 시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해 개선하고자 5월부터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
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법규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장승진 안전총괄담당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민간사업장의 혼란을 줄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이 닿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관내 중·소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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