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법 허용…SB 4 즉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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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주(州) 차원에서 비시민권자를 체포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텍사스주의 이민법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텍사스주 이민법 'SB 4'의 집행 정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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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주(州) 차원에서 비시민권자를 체포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텍사스주의 이민법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11월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된 국경·이민 문제를 둘러싸고 양당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텍사스주 이민법 ‘SB 4’의 집행 정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항소 법원에서 법리를 다투는 동안 SB 4는 곧장 시행될 수 있게 됐다. WSJ은 “대법원은 ‘주 정부가 국경에 대한 연방 권한을 방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항소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지난 12월에 법으로 제정된 SB 4는 미국 체류 허가 없이 지정된 입국항을 벗어나 텍사스로 입국하는 것을 주 범죄로 규정하고, 주 경찰과 지역 판사가 위반자를 구금 및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12월 18일 이 법안에 서명했다. 당초 이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바이든 정부는 텍사스 이민법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난 1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바이든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2심을 심리한 제5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본안 판결 전에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어 법 시행을 일단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의 본안 심리는 오는 4월 3일 열릴 예정이다.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의 6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긴급 명령을 내릴 때의 관례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반대 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 법은 박해나 고문으로부터 도망치는 개인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노력과 의무를 좌절시킨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SB 4를 둘러싼 논쟁은 애봇 주지사와 바이든 행정부 간 국경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애보트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남부 국경을 보호할 의무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국경에 주 경찰과 방위군을 배치하고 리오그란데강 안팎에 장벽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추진했다. 텍사스주가 국경 강화를 위해 지출 및 할당한 금액은 11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SNS에 “법원의 조치는 분명히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공보 비서관은 “SB 4를 시행하면 남부 국경에서 혼란이 일 것”이라며 “우리는 텍사스의 유해하고 위헌적인 법을 허용하는 대법원의 명령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멕시코 외무부는 화요일 성명에서 “멕시코는 주 또는 지방 당국이 이민 통제 의무를 수행하고 자국민 또는 외국인을 멕시코 영토로 구금 및 추방하는 모든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텍사스 법에 따라 멕시코로 송환 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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