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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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황의조(알란야스포르)의 형수가 사생활 영상 불법 유포 및 협박 혐의로 1심에서 3년 징역형을 받자 항소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A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SNS에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조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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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금윤호 기자)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알란야스포르)의 형수가 사생활 영상 불법 유포 및 협박 혐의로 1심에서 3년 징역형을 받자 항소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A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SNS에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조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해킹을 주장했으나 지난달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A씨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에는 법원에 2,0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지원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 놓는 제도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해당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그러자 검찰은 "동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A씨는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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