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육아 유연출퇴근제 의무화 추진… 교육비 세액공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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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새로운미래 동작갑 후보가 20일 22대 국회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를 위한 '육아 유연 출퇴근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또 초·중·고 학생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과 교육비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전 후보는 육아 유연 출퇴근제 의무화 공약과 관련 "기업이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에게 유연 출퇴근제 선택권을 주도록 제도 의무화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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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전병헌 새로운미래 동작갑 후보가 20일 22대 국회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를 위한 '육아 유연 출퇴근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또 초·중·고 학생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과 교육비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전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육아 유연 출퇴근제 의무화 공약과 관련 "기업이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에게 유연 출퇴근제 선택권을 주도록 제도 의무화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미취학 아동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 대해 업무 시간을 제외하고 출근시간을 오전 7시에서 10시, 퇴근시간을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 후보는 "현재 경직된 근무형태에선 맞벌이하는 부부가 아이 양육하기 매우 힘들고 어렵다"며 "육아 유연 출퇴근제 도입이 의무화되면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생활공약으론 초·중·고 학생 학원비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퍼센트)에서 30%로 상향조정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현재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서 한 명당 최대 300만원 지출에 대해 1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며 "취학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이런 것들이 적용 안 될 뿐만 아니라 수업료가 급식비 등에만 한정해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학생들의 학원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라는 요청이 현실적으로 많다"고 봤다.
그는 또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늘리는 법안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며 "만약 공제율을 30%로 두 배로 늘릴 경우 일1인당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은 45만원에서 90만원으로 두배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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