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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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민대에 따르면 나무의사는 나무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모든 행위를 담당하며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 사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러한 교육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산림청은 서울과 경북지역에 각 1개소씩 2개 기관(국민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을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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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가 산림청이 선정하는 서울 지역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20일 국민대에 따르면 나무의사는 나무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모든 행위를 담당하며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 사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간 서울지역은 교육수요에 비해 양성교육기관이 부족하고 경북지역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교육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산림청은 서울과 경북지역에 각 1개소씩 2개 기관(국민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을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추가지정에 따라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전국에 15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국민대학교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주관하는 산림환경시스템학과는 산림보호와 도시숲, 수목관리 분야의 전문성과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양질의 수목진료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환순기자 jangh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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