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 내달 1~3일 접수

심지혜 기자 2024. 3. 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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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 접수를 받는다.

심사 계획에 따라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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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 공고
서류심사 후 7월 현장실사…9월 최종 의결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다음달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 접수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매년 3월말까지 지정심사 일정·절차 등 심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한 '본인확인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3조에 따른 조치다.

심사 계획에 따라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4월 중에 서류심사, 7월에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9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일정은 신청 사업자 수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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