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좌 개설’ 대구은행 제재 1분기 넘겼지만… “시중은행 전환 영향 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 사고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1분기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제재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금융 당국의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권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금융사고 리스크를 털기 위해 금융 당국이 제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월 초 정례회의 회부 가능성 커
제재 수준, 시중은행 전환 결격 사유될 정도 아냐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 사고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1분기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제재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금융 당국의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대구은행의 최종 제재는 빨라야 다음 달 초 확정될 전망이다.
2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에 대구은행 제재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구은행 제재 안건은 이번 정례회의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불법계좌 개설 사고가 발생한 대구은행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은행에서는 지난해 8월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고객 동의 없이 1662건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했다. 또, 증권계좌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기도 했다.
금융사 제재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 이후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이날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는 3월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대구은행 불법계좌 개설에 대한 제재는 결국 1분기를 넘기게 된 것이다. 다음 정례회의는 4월 3일 열릴 예정으로, 대구은행 제재는 이르면 다음 달 초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대구은행 직원들의 계좌 개설이 중대한 위반 행위인지, 단순한 절차 위반인지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금융위에 전달한 대구은행의 최종 제재 수준은 기관 제재와 임직원 제재가 모두 포함된 중징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제재의 경우 기관경고 수준으로, 이 제재가 확정되면 대구은행은 과징금 납부는 물론 1년 동안 금융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융권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금융사고 리스크를 털기 위해 금융 당국이 제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제재가 늦어지면서 시중은행 전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번 제재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별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은행은 지난 달 시중은행 전환을 금융 당국에 신청하면서 이르면 이달 내 시중은행 전환 결정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경우 대주주의 위법 행위가 아니므로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신 금융 당국은 심사 시 대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시중은행 전환 인가와 제재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됐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며 “제재 수준이 인가의 결격 사유가 될 정도면 참고를 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반드시 제재가 (시중은행 전환 인가보다)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인가 과정에서 당연히 내부통제 장치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종합)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