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이 살해한 30대 친모…첫 재판서 혐의 인정
최성국 기자 2024. 3. 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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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광주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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