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폭스바겐·벤츠 등 10곳에 과징금 100억원대 부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 등에 ‘1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골자로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는 기업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35억원)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25억원), 포드코리아·포르쉐코리아(각 10억원), 한국GM(5억8천800만원) 등 순이다.
이 중 벤츠코리아의 ‘벤츠 S 580 e 4매틱’는 ‘전자제어주행안정장치(ESP) 컨트롤 유닛’ S/W 오류로 주행 중 속도계가 0㎞/h로 표시되는 등 ESP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25억원 과징금이 최종 부과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 별도의 과징금 총 39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4제1항에 의거, 결함을 미시정한 차량을 판매한 점이 중대 위반 내용이다.
또 판매 이전에 ‘결함 시정조치를 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에겐 5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 700만원, 기아 등 3개 기업에 ‘과태료’가 별도 책정됐다.
이번 100억원대 과징금 부과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도로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조사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률이 정한대로 엄중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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