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일조량 부족 농작물 재해 지원 나선다

강승우 2024. 3. 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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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재해로 인정받게 되면서 경남도가 이를 지원하고 나선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잦아져 농가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일조량 부족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재난지원금을 통해 농가경영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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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재해로 인정받게 되면서 경남도가 이를 지원하고 나선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피해를 겪은 농민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조량 부족 등으로 작물 피해를 입은 수박농가. 경남도 제공
도는 4월5일까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재난지원금은 정밀조사 기간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하고, 정밀조사 결과 피해로 확정된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채소 등 시설작물 피해이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소재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신고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채소류의 경우 농약대 ha당 240만원, 대파대 ha당 442만원이다.

현재 도에서는 피해규모가 1270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약 40억원의 재난지원금이 피해농가에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잦은 강우와 흐린 날씨로 일조량이 부족해 수박 등 시설작물에 곰팡이병 발생, 수정·착과 불량, 상품성 저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피해가 가장 큰 시설수박·멜론을 대상으로 창원, 진주, 의령, 함안, 창녕 등 5개 시‧군의 농가 955호를 대상으로 16억원을 투입해 영양제 구입비용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잦아져 농가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일조량 부족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재난지원금을 통해 농가경영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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