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40배.. 고농축 대마오일 밀수범 2명 구속
환각 등을 일으키는 성분이 대마초의 40배에 달하는 고농축 대마오일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밀수범 2명이 세관당국에 붙잡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해외 공급책 한국계 캐나다인 4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해 총 1.8㎏의 고농축 대마오일과 흡연도구로 활용되는 카트리지 등을 캐나다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농축 대마오일의 경우 ‘꿀’ 제품으로, 카트리지는 전자부품으로 각각 위장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밀수한 고농축 대마오일은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농도가 1g당 77%로, 일반 대마초에 함유돼 있는 THC 농도 1g 당 2% 수준의 40배 가까이 높았다.
A씨 등은 국내외 시세 차가 큰 고농축 대마오일을 밀수한 후 이를 원료로 국내에서 직접 액상 대마 전자담배 형태로 제조·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1월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꿀 제품으로 위장한 대마오일 2병(1.5kg)을 적발해 이를 전달받은 A씨를 붙잡았다. 또 국내에 체류하다 해외 도주를 시도하던 B씨를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세관당국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대마오일 0.3kg의 밀수입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를 압수했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총 140건, 약 52㎏의 대마오일 등을 적발했다. 이는 약 200만 차례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마약사범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고농축 마약류의 밀반입 차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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