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 낭심 발로 찬 여성 벌금 40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새벽 5시 40분쯤 대구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1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찬 여성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새벽 5시 40분쯤 대구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1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박용진 꺾은 조수진 "유시민이 '길에서 배지 줍는다' 반농담"
- 일본서 치사율 30% 감염병 확산 중…"감기와 유사한 증세"
- 돌멩이 보듬으며 "나 힘든 일 있었어"…'반려돌' 키우는 한국인들
- 10가구 중 4가구 "자녀가 김치 안 먹어"…'매운 음식 못 먹어'
- 된장찌개 먹다 '아찔'…배달 음식점 무성의 대응 논란
- 1년 새 46% ↑…심상치 않은 '국민 반찬' 김 가격 상승세, 왜
- 비틀대더니 그대로 출발…CCTV 보던 요원이 사고 막았다
- 제 발로 경찰서 찾은 지명수배범…가방 분실했다가 '덜미'
- 낙찰받았는데 "더 살게 해달라"…이사 비용까지 요구
- 중국인 분노 부른 '판다 영상'…커진 비난에 사육사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