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 왜 묻냐' 경찰관 낭심 발로 찬 30대 여성, 벌금형

김정화 기자 2024. 3. 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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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하며 낭심 부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전 5시40분께 대구시 중구의 한 주차장 앞길에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왼발로 1회 폭행하는 등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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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하며 낭심 부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전 5시40분께 대구시 중구의 한 주차장 앞길에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왼발로 1회 폭행하는 등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A씨는 술에 취해 화가 나 "저 XX XX들이 아니라 왜 내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건데"라고 소리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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