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요양실손보험’ 생보도 길 열리나…금융당국, 공청회 열어 논의한다
전례 없던 상품…표준화 작업 필요
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악화 불가피
생보사도 판매할 길 생길까 관심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요양실손보험, 생명보험사도 판매할 수 있을까’
전례 없던 상품인 ‘요양실손보험’을 두고 금융당국이 업계, 학계와 전반적인 논의를 펼친다.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과 생명보험사의 판매 가능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잠재적 수요가 큰 요양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업권 간 자존심 싸움이 걸려 있는 만큼 당국도 충분히 고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과 함께 장기요양실손보험 표준화에 대한 논의를 공청회 형태로 진행한다. 보험연구원을 초빙해 업계 안팎의 얘기를 전반적으로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DB손해보험과 손보협회를 불러 현황을 청취하는 등 요양실손 개편을 위한 본격 작업에 착수했다. 업계는 학계를 초청한 공청회 형태로 개최하는 점을 미루어봤을 때, 표준약관 개정과 같은 큰 개편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요양실손보장보험은 지난해 8월 DB손보가 요양급여 및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에 대해 새로운 급부방식을 인정받아 내달까지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한시적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았던 상품이다.
요양급여나 비급여에 대해 정해진 가입금액을 보장하는 정액형 상품은 있었지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상품은 DB손보가 처음 개발했다. 쉽게 말해 요양원에서 쓴 만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전례 없던 상품 등장에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 출시 한 달 만에 1만1000건, 14억4000만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을 정도다. 다만, 향후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관련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보험금 누수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도 금융당국에 요양실손이 기존 실손의료보험처럼 병원들의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당국에서도 여러 상품이 난립하는 것보단 표준화해서 자기부담금 요소도 넣고 과잉의료 소지도 미리 막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표준화를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약관에 넣는 방법과 가이드라인을 주는 방법이다. 표준약관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모범규준을 만들어 행정지도를 하거나 협회 자율규제로 관리하는 방법, 이도 아니면 구두상으로 경고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양실손은 당국 판단대로만 진행하기엔 업권간 이슈도 있어 부담이 될 것”이라며 “중요한 건 당국의 방향성인데, 자기부담금 신설 등을 포함해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쪽으로 잡은 것 같다”고 내다봤다.
요양실손을 둘러싼 논란은 또 있다. 생명보험사가 실손보험을 팔 수 있냐는 것이다. 실제 한 생보사는 금융당국에 요양실손 상품의 출시가 생·손보 겸영 제한을 위반하는지를 두고 법령해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손의 경우 손해보험 영역이라 업권 간 겸영 제한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생보사들은 요양실손을 생·손보 모두 취급 가능한 제3보험 영역인 ‘상해·질병·간병’ 3가지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요양실손은 비용 담보의 성격일 뿐 간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생보사들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간병, 요양 등 적극적인 상품 출시를 통해 고령층 소비자들의 수요 충족이 필요한 상황한 만큼 제3보험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생보협회는 올해 추진과제로 제3보험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기도 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제3보험이 손해보험사에 비해 밀리는 상황”이라며 “경쟁이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질병과 상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담보화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실손이라는 개념은 손해보험만의 개념이라는 입장이다. 실손이라는 손보 개념에 의료가 들어가 ‘상해·질병·간병’ 개념이 됐다는 얘기다. 요양실손이 생·손보 공통영역인 제3보험보다 손해보험 고유 영역인 비용 담보로 해석된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스터디하는 차원”이라며 “방향성은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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