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지역 최초 반려동물산업 육성 조례 제정 나서

구미현 기자 2024. 3.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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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반려동물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다.

2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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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호 의원 대표발의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는 20일 문기호 의원이 지역 최초로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2024.03.20. (사진=울산 중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반려동물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다.

2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울산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았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쇼핑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울산시는 국비 2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지난해 KB경영연구소의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국내에는 552만 반려가구(전체가구의 25.7%)가 있으며 반려인 역시 126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장과 관련종사자 수 역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울산에는 2022년 기준 모두 518개의 반려동물 관련 업체에 574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기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중구가 선제적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숙박과 식당, 교통 등의 분야에서 반려동물친화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21일 열리는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식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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