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액상화' 자세한 평가기준 마련…'내진설계 일반' 개정안 21일 시행

이연희 기자 2024. 3.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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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포항 지진 이후 땅이 액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지반 액상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국내 지진 및 지반 조건에 맞는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내진설계 일반' 개정안에는 액상화 평가기준의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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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주체 '지반분야 기술자' 구체적 명시
[서울=뉴시스]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21일 시행된다. 사진은 2017년 포항지진 이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지반 액상화 조사에서 확인된 현상.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4.0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땅이 액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지반 액상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국내 지진 및 지반 조건에 맞는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지반 액상화는 포하된 지반이 지진 후 강성을 잃고 액체처럼 움직이는 현상으로 사회 인프라 피해가 크다. 1995년 일본 고베지진, 2011년 동일본지진 후에도 액상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처음으로 액상화 현상이 확인된 바 있다.

국토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9~2022년 4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도 거쳤다.

'내진설계 일반' 개정안에는 액상화 평가기준의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현재는 선언적으로 명시돼 있을 뿐 산정식은 없어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액상화 평가주체는 '지반분야 책임기술자'로 구체적으로 명시, 기술자가 액상화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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