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폭스바겐코리아' 35억 과징금 부과

박예린 기자 2024. 3.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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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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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입니다.

이 가운데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 35억 원의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벤츠코리아(25억 원), 포드코리아·포르쉐코리아(각 10억 원), 한국GM(5억8천8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는 과징금 총 3천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이 1천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판매 이전에 결함 시정조치를 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5천100만 원), 스텔란티스코리아(700만 원), 기아(100만 원) 등 3개 회사에는 과태료 총 5천900만 원을 별도로 매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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