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잠기지 않은 식당 돌며 상습 절도…마약 투약도

류희준 기자 2024. 3. 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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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에 따르면 A(30대) 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 등으로 오늘(20일) 구속 송치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8일부터 일주일간 대전과 세종 지역을 돌며 야간 시간대에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식당과 카페 등 가게 14곳에서 현금과 귀중품 등 1천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5일간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 동선을 추적했고 기차를 타고 수원역에서 내린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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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시간 창문으로 식당 침입하는 절도범

창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 등을 돌며 현금 등 1천100만 원을 훔친 상습 절도범이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A(30대) 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 등으로 오늘(20일) 구속 송치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8일부터 일주일간 대전과 세종 지역을 돌며 야간 시간대에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식당과 카페 등 가게 14곳에서 현금과 귀중품 등 1천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 하려고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으며 기차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지역을 옮겨 다니며 도주했습니다.

식당 주인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5일간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 동선을 추적했고 기차를 타고 수원역에서 내린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수원역 인근에서 A 씨가 다시 나타날 것을 예상한 경찰은 잠복근무 끝에 지난 2일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절도로 여러 차례 실형까지 살다 나온 A 씨는 마약 전과와 함께 마약 소지 및 투약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일을 못 해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업장에서는 영업을 마치고 귀가할 때 창문이나 출입문 잠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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