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박명하 "경찰 수사관 기피 신청 각하했으나 수사관은 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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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가 각하됐지만 경찰이 수사관 교체를 결정했다.
4차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9시 40분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박 위원장은 "어제 경찰이 보조수사관 기피 신청을 각하한다고 통보했다"면서도 "경찰이 공정 수사를 위해 수사관을 교체한다고 해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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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김민수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가 각하됐지만 경찰이 수사관 교체를 결정했다.
4차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9시 40분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박 위원장은 "어제 경찰이 보조수사관 기피 신청을 각하한다고 통보했다"면서도 "경찰이 공정 수사를 위해 수사관을 교체한다고 해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14일 2차 조사에서 "보조 수사관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어라'고 하는 등 부당하게 압박하고 강압 수사를 했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
박 위원장은 18일 3차 조사에서도 기피 신청 수사관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
전문가들은 수사관 기피 신청이 피의자들의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수사를 지연시키는 의도라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권리에 대해 과하다 또는 적은지를 논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피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20일 경찰 출석 전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건 한국의 필수 의료"라며 "이미 최악의 상황이 시작됐으며 책임은 모두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대형 로펌과 의논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25분쯤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역시 "피고발인 다섯 명이 100시간 넘게 조사받았지만 수사당국은 혐의를 입증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부로 대한민국 14만 의사들이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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