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시내버스 추돌 사고 내고 달아나 한 달 잠적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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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도심에서 시내버스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나 한 달간 잠적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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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대낮 도심에서 시내버스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나 한 달간 잠적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1시께 광주 도심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RV차량으로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중년 여성 승객 2명을 다쳤다.
사고 직후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돌아오라'는 연락도 받지 않은 채 한 달 간 잠적했다.
재판장은 "경미하게 볼 수 없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차량을 그대로 두고 임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고 한 달간 연락을 두절해 죄질이 무겁다. 다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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