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8800만원 한달 이자가 4000만원…연 이자율 388% 받은 50대

최성국 기자 2024. 3. 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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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광주 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B 씨에게 1억8800만원을 빌려줬다.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4%였으나 A 씨가 받은 연 이자율은 388% 상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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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광주 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B 씨에게 1억8800만원을 빌려줬다.

그는 돈을 빌려준 지 한달 만인 같은해 7월 B 씨로부터 이자 4000만원을 포함한 2억2800만원을 돌려받았다.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4%였으나 A 씨가 받은 연 이자율은 388% 상당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매우 크게 초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다한 이자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상 참작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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