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7마리와 산책하다 시비…80대 폭행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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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다가 시비가 붙어 80대 노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3시 15분쯤 인천시 중구 길거리에서 행인 B(84) 씨를 밀어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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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다가 시비가 붙어 80대 노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3시 15분쯤 인천시 중구 길거리에서 행인 B(84) 씨를 밀어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반려견 7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한 마리가 B 씨에게 달려들어 항의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길거리에 넘어져 허벅지 뼈가 부러졌고, 병원에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하다"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반려견으로 인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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