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아닌 성추행이다"..트럼프, ABC뉴스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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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ABC 뉴스와 진행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ABC 뉴스와 '디스 위크' 진행자 조지 스테퍼노펄러스가 공화당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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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ABC 뉴스와 진행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ABC 뉴스와 '디스 위크' 진행자 조지 스테퍼노펄러스가 공화당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다.
10대때 성폭행 당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성추행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당시 스테퍼노펄러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간'으로 유죄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뉴욕 맨해튼 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 작가를 성희롱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나 성폭행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뒤에 판사가 '성폭행'이라는 단어의 일반적 의미를 감안할 때 배심원단의 평결이 캐럴이 트럼프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스테퍼노펄러스의 발언에 대해 강간이 아닌 성추행 혐의만 인정됐다며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소장에서 "이 같은 발언은 허위이며, 스테퍼노펄러스가 악의를 가지고 진실을 무시한 채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배심원단은 강간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결했음에도 스테퍼노펄러스는 이를 알고도 거짓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CNN 등을 대상으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트럼프 #소송 #ABC뉴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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