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분말 함유라더니”…최대 95.7% 뺀 ‘얌체’ 이유식 업체 적발
전 대표 등 관계자 3명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에 들어가는 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 및 광고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전(前)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A사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사가 2021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2년 6개월여간 실제 표시·광고한 원재료 함량보다 적게 투입하는 방법으로 이유식 223품목 약 1천600만개를 제조, 온라인몰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A사는 이유식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137개 중 84개(61%)를 표시·광고한 함량보다 적게 넣었고 특히 초유분말의 경우 최대 95.7%까지 적게 투입했다.
제품별로는 유기농쌀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원재료 함량 미달 사례가 가장 많았고(141개) 이어 ▲한우 88개 ▲닭가슴살 30개 ▲한우육수 23개 사용 제품 등이 실제 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를 적게 사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A사가 챙긴 사업 수익은 약 402억원에 달했다.
A사는 식약처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 전부터 이유식에 표시·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가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소비자들의 항의와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원재료의 함량 표시·광고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선 부당 행위로 A사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확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전(前) 대표 B씨와 전·현직 임직원 C, D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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